r10
| 1 | [[분류:구름위키]][include(틀:접근 제한)][include(틀:운영 문서 목록)][clearfix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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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 | [목차(hide)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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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 | == 정의 및 용어 구성 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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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 |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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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 | * '''소유자'''는 [[사용자:Super|Super]]를 의미하며, '''개발자'''는 [[사용자:나플|나플]]을 의미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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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 | * '''운영진'''은 [[https://wiki.io.kr/aclgroup?group=소유자|소유자]], [[https://wiki.io.kr/aclgroup?group=개발자|개발자]], [[https://wiki.io.kr/aclgroup?group=관리자|관리자]], [[https://wiki.io.kr/aclgroup?group=최고 관리자|최고 관리자]] ACLGroup에 등록된 사용자를 총칭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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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 | * '''차단'''은 특정 사용자를 [[https://wiki.io.kr/aclgroup?group=차단|차단]] 혹은 [[https://wiki.io.kr/aclgroup?group=접근 거부|접근 거부]] ACLGroup에 등록하여 위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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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 | == 임시 조항 및 운영진 재량 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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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 | * 운영진은 위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량에 따라 일반 사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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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 | * 단, 명문화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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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 | * 재량 처분 시 운영진은 차단 사유에 객관적이고 정당한 근거[* 위키 운영 방해 행위, 편집권 남용, 관련 신고 게시판 링크 등]를 명시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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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 | == 개인정보 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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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 | *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, 위반 시 4주 이하의 차단 처분을 내릴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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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6 | *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운영진은 리비전 숨김, 반달 처리, 편집 요약 숨김, 휴지통 이동, 댓글 숨김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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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7 | * 이때 유출된 개인정보의 사실 여부는 제재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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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8 | * 단,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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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 | * '홍길동', '철수', '영희' 등 명백한 예시용 · 견본용 성명을 사용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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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1 | == [[구름위키:투명성 보고서|임시 조치]] 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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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2 | [include(틀:문서 유도, 문서=구름위키:투명성 보고서)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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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3 | * 임시 조치 업무는 오직 '''최고 관리자'''만이 수행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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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4 | * 일반 관리자나 기타 운영진은 임시 조치 권한이 없으며, 관련 요청 접수 시 즉시 최고 관리자에게 이관해야 한다. 특수한 경우, 소유자가 처리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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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5 | * 최고 관리자는 [[구름위키:투명성 보고서|투명성 보고서]]를 통해 임시 조치 처리 내역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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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6 | * 임시 조치 요청은 이메일을 통한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, 요청자가 권리자 본인 또는 대리인임이 입증된 경우에만 진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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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7 | * 임시 조치 기간은 최대 30일이며, 기간 만료 시 해당 문서는 다시 편집 가능한 상태로 전환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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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8 | * 임시 조치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[[구름위키:개인정보 처리방침|개인정보 처리방침]]을 준수하여 처리하며, 투명성 보고서 공개 외의 목적으로는 활용하지 않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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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9 | * 임시 조치 대상 문서에 대한 우회 서술, 무단 포크, 편집 강행 등 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확인될 경우, 최고 관리자는 해당 사용자를 즉각 차단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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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0 | * 임시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 처리는 최고 관리자의 고유 권한이며, 이의 제기 시 관련 절차는 [[구름위키:투명성 보고서|투명성 보고서]]의 규정을 따른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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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2 | == 긴급 차단 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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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3 | * 운영진은 대규모 문서 훼손, 운영진의 심각한 권한 남용 등 위키의 존립을 위협하는 비상 상황 발생 시, 해당 사용자를 기한 없이 긴급 차단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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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4 | * 긴급 차단 조치 이후, 해당 사용자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는 관련 규정 또는 운영진 회의를 통해 정식으로 결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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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5 | * 긴급 차단을 집행한 운영진은 지체 없이 운영진 회의를 소집하여 타 운영진 및 소유자에게 집행 사실을 보고하고, 소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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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7 | == 권한 남용 및 회수 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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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8 | * 최고 관리자는 타 운영진의 권한 남용이 확인되거나 의심될 경우, 해당 운영진의 권한을 임시 또는 영구히 회수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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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9 | 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, 소유자는 해당 운영진의 권한을 즉각 회수하고 영구 차단 및 소명 거부 처리를 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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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0 | * 명문화된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일반 사용자를 부당하게 제재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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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1 | * 영구 차단 처분을 받은 사용자의 차단을 정당한 사유나 합의 없이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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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2 | * 최고 관리자가 정식 운영진 회의를 거치지 않고 일반 사용자[* 단, 본인의 부계정은 제외]에게 임의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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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3 | *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반 사용자를 '관리자' 또는 '최고 관리자' ACLGroup에 등록하는 경우. 단,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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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4 | * 운영진 본인의 부계정을 등록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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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5 | * 과거 권한 남용 등의 사유로 자격이 박탈되지 않았던 전직 운영진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등록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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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6 | * 선거 등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된 운영진을 등록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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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7 | * 관리자가 타인의 로그인 기록 및 IP 등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조회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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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8 | * 기타 소유자가 위키의 안녕을 해치는 심각한 권한 남용 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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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0 | == 즉결처분 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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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1 | * 운영진은 [[구름위키:규정|본 규정]]을 명백히 위반한 사용자를 발견한 즉시 처분(즉결처분)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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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2 | * 운영진이 즉결처분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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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3 | * [[https://board.wiki.io.kr/b/report|신고 게시판]]에 해당 즉결처분에 관한 게시물을 개설하고, 해당 게시물의 URL 링크를 차단 사유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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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4 | * 개설 항목의 제목에는 처분 성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글머리[* 예: [즉결처분]]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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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5 | * 게시물 본문에는 처분 대상자[* 사용자명 또는 IP 주소], 제재의 종류[* 주의, 경고, 차단 등], 구체적인 제재 사유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, 차단 기한과 차단 내역을 함께 포함할 것을 권장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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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7 | == 외부 개입 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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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8 | * 구름위키 내부 시스템[* 사용자 토론, 공식 게시판 등]이 아닌 외부 수단[* 운영진 개인 이메일, 개인 메신저, 연락처 등]을 통해 운영진에게 사적으로 접근하여 차단 소명, 권한 부여, 인증 요청 등을 시도하는 행위를 '외부 개입'으로 규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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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9 | * 외부 개입을 시도할 경우, 사적 대화 내용의 캡처본이 CC0 라이선스로 구름위키 등의 외부에 공개 및 배포되는 것에 본인이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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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0 | * 외부 개입 시도자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징계 처운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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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1 | *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제한 처분 또는 영구 차단 및 소명 권리 박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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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2 | * 사안에 따라 위키 및 서버에 대한 영구 접근 거부(IP 대역 차단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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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3 | * 운영진 권한의 영구 회수 및 향후 운영진 피선거권 박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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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5 | == 운영 방해 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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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6 | * 위키 엔진의 취약점이나 시스템 오류, 규정의 허점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위키 운영을 방해한 사용자는 영구 차단 및 소명 거부 처리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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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8 | == 전직 운영진 특례 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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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9 | * 전직 운영진은 재임 임명 시 현직 운영진 3인 이상 및 소유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, 정식 선출 및 투표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운영진으로 재임명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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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0 | * 단, 특례 대상이 되는 전직 운영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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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1 | * 과거 운영진으로서 최소 1주일 이상 정상적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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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2 | * 권한 남용에 따른 자격 박탈 등으로 해임되지 않고 자진 사퇴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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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3 | * 현행 규정상 운영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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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5 | == 운영 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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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6 | * 게시판의 공지는 게시 후 48시간 동안 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, 기간 만료 시 고정 해제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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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7 | * 단, 시스템 오류 안내 등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한 공지는 해당 원인이 완전히 해결된 시점에 종료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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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8 | * 운영진은 해당 공지의 목적이 조기에 달성되었거나 유지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, 48시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공지를 조기 고정 해제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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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0 | == 문서 포크 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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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1 | * '''문서 포크'''란 타 위키의 문서 및 콘텐츠를 구름위키로 가져오는 행위를 말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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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2 | * 문서 포크는 틀 이름공간의 문서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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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3 | * 일반 문서에 대한 무단 문서 포크 적발 시 경고 처분 또는 3일 이하의 차단 처분을 내릴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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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4 | * 동일한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가중 처벌 조항을 적용하여 4주 이하의 차단 처분을 내릴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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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6 | == 제재 회피 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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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7 | * '''제재 회피'''란 다중 계정 생성, IP 변경 등의 수단을 동의하여 기 집행된 제재 처분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행위를 말한다.[* 예: 차단된 상태에서 타 IP나 부계정으로 문서를 편집하거나 게시판 활동을 지속하는 행위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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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8 | * 제재 회피 적발 시, 해당 사용자에 대해 위키 및 게시판 시스템에 대한 최대 수준의 접근 거부 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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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9 | * 차단에 대한 부당함을 소명하려는 목적이더라도 제재 회피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.[* 차단된 계정 자체에 부여된 공식 차단 소명 기능을 이용해야 하며, 정상적인 소명 절차는 차단된 본 계정을 통해서만 진행되어야 한다.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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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1 | == 면책 및 초법적 조항 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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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2 | * 운영진은 정식 운영진 회의를 통해 특정 사용자에게 한시적으로 필요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면책 특권을 부여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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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3 | * 소유자는 본 규정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위키의 유지 보수 및 안녕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,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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