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영진은 정식 운영진 회의를 통해 특정 사용자에게 한시적으로 필요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면책 특권을 부여할 수 있다.
소유자는 본 규정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위키의 유지 보수 및 안녕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,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.
[1] 위키 운영 방해 행위, 편집권 남용, 관련 신고 게시판 링크 등[2] 단, 본인의 부계정은 제외[3] 예: [즉결처분][4] 사용자명 또는 IP 주소[5] 주의, 경고, 차단 등[6] 사용자 토론, 공식 게시판 등[7] 운영진 개인 이메일, 개인 메신저, 연락처 등[8] 예: 차단된 상태에서 타 IP나 부계정으로 문서를 편집하거나 게시판 활동을 지속하는 행위[9] 차단된 계정 자체에 부여된 공식 차단 소명 기능을 이용해야 하며, 정상적인 소명 절차는 차단된 본 계정을 통해서만 진행되어야 한다.
더존비즈온(r1 편집)
목차
1. 정의 및 용어 구성 [편집]
2. 임시 조항 및 운영진 재량 [편집]
3. 개인정보 [편집]
4. 임시 조치 [편집]
5. 긴급 차단 [편집]
6. 권한 남용 및 회수 [편집]
7. 즉결처분 [편집]
8. 외부 개입 [편집]
9. 운영 방해 [편집]
10. 전직 운영진 특례 [편집]
hideip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.11. 운영 [편집]
12. 문서 포크 [편집]
13. 제재 회피 [편집]
14. 면책 및 초법적 조항 [편집]